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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7세 딸 살해하고는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엄마 징역 25년

심신미약 주장 배척

 

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해온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7)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최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가 4개월 여만에 재개됐다.

 

최씨는 재판 내내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정신 감정 결과 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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