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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함께 술마시던 40대 남성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 중형선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우연히 알게 돼 술자리에 합석한 40대 남성이 자신들의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4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하고 의식을 잃자 그의 집에 그대로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1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7개가 골절되고 심장과 간 등 다수의 장기가 파열되었으며 복부내에서 1,500mL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에도 가슴 부위를 수차례 짓밟고 상태의 위중함을 알고서도 119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집에 옮겨 방치함으로써 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유가족인 두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히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고인 김씨 등이 모두 소년이었더라도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의 잔혹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 이군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가족들을 이용해 증인(여자친구)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 김씨는 여러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피고인 이군의 경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만 급급할 뿐 어떠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이 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간 사정 등을 살펴보면 가정교육의 극심한 폐해를 엿볼 수 있다"고 각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평소 동네에서 친하게 어울리는 선후배 관계인 김씨와 이군은 지난 6월 2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노상에서 자신들의 일행과 박모(41)씨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마구 폭행한 뒤 서로 화해하며 술잔을 기울였으며 술자리에서도 언쟁을 벌이다 박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이군의 여자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씨가 김씨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자 약 1시간 뒤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와 만나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고 술에 취한 박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맘에 들지 않은 김씨는 이군과 함께 주먹과 발로 박씨의 전신을 마구 폭행하고 그가 의식을 잃자 번갈아가며 쓰러진 박씨의 가슴을 마구 밟아 실신시킨 뒤 박씨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가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 징역 15년과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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