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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족 앞에서 동업자 아들 흉기 살해 40대 항소심도 중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대 남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조모(4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있으나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당시 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그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 부자와 마찰을 벌여오던 중 사건 당일에도 차량 배차문제로 동업자의 아들과 전화로 언쟁을 벌였고, 전주에서 술을 마시다 화를 참지 못하고 곧장 택시를 타고 찾아가 동업자의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업자의 아들을 마구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말리던 동업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업자의 가족과 지인들은 제1심 선고 이후 조씨에게 내려진 징역 17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조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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