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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잠든 아내와 아들 살해한 40대 가장…3심 '징역 25년' 확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자식 살해 결심

 

잠들어 있던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안모(4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행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 양형의 판단은 인정된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경기 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8600만원에 이르고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그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으며 범행 직후 부탄가스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는 등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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