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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제 2부는 "이혼할테니 억 원 달라" 처남 살해 중국동포 상고심 징역 25년 확정

수년간 상습 가정폭력으로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받자 범행

 

별거 중인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남을 찾아가 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 남성이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처남을 살해하고 부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동포 이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택에서 "이혼을 할테니 억 원을 나에게 보내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처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처남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에서 아내와 아들 등 가족들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그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이혼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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