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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지법서부지원 제1형사부,대화 거부하는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7년'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

 

이웃의 집에 들어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손과 발 등을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웃을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보복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이웃들의 다툼을 신고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당시 다툼의 주체가 되었던 이웃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보복의 목적이라 볼 근거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폭행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피가 묻은 신발을 버리는 등 범행 은폐까지 저질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시 3분경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이웃 강모(당시 55)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자고 있던 강씨를 깨워 대화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마구 차고 때리는 등 폭행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보복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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