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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친구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女초등 5년생 '보호기관 위탁' 결정

최장 6개월간 시설위탁하며 1차례 연장 가능

 

친구를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보호기관 위탁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소년1단독부 왕지훈 판사는 조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교회 친구를 유인한 뒤 살해한 비행사실(살인)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초등학생 이모(11)양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해 보호기관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기관 위탁 처분은 일종의 위탁감호와 같은 개념으로 최장 6개월간(1차례 연장 가능) 신병을 소년보호시설 등으로 옮겨 감호를 받게 되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이양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7시 40분 조부모가 자리를 비운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로 교회 친구(11·여)를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행사실(살인)이 있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됐으며, 이양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친구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괴로워했다고 진술했고, 또래보다 성숙한 체구의 이양은 사건 직후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자살우려가 높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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