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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와 불륜 의심' 흉기 휘둘로 직장동료 살해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전고법

 

아내와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직장동료를 추궁했지만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면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지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곤 하나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5월경 제3자로부터 '직장동료(당시 62)하고 정분난 당신 마누라 관리나 잘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동료와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7일 오후경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당진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됐는데 다른 동료에게 해당 동료와 자신의 아내의 불륜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동료가 '너 나랑 친구 부인이랑 바람난 사실 본 적 있는지 똑바로 말해라'고 했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그간 품어오던 의심을 확정짓고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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