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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쳤다고 시비 중 흉기로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소위 '어깨빵' 시비로 살인까지 저지른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별다른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면서 "살해동기와 잔인한 수법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공원에서 당시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그는 사망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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