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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고도 술"에 격분..45년 함께한 아내 살해 60대 징역 17년

전자장치 10년도 명령..말다툼 벌이다 범행
재판부 "불과 6개월 전, 과도로 상해 입혀..엄벌 마땅"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45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6시20분쯤 전남지역 한 자택에서 아내 B씨(63)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놓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술을 마시고 다니냐'는 B씨의 질책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발생 6개월전에도 "술을 적당히 마시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 과도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해 11월5일 오후 5시10분쯤 전남 고흥군 소재 한 마을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시속 30㎞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해 화가났다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결코 살인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불과 6개월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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