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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만든다'…정부 6천550억원 투입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교통안전 등 6개 분야 추진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 개발…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보도가 없는 덕이초등학교 앞 통학로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를 개발해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고, 방호울타리·스마트 횡단보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등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천550억원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먼저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총 200억원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다음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제정, 보호 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있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 교육을 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및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 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하고,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고,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한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 및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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