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출석한 권성동 의원(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전날 권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에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역사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7월 차례로 출범한 내란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을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대 특검 중에서도 첫 사례에 해당한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날 조사에서) 당당히 해명했고 공여자들과의 대질 조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기소했다"며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2023년 국민의힘 의원 50여명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44조의 적용을 받은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그간 검찰이 현직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전달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근거해 출범한 특검팀은 법무부 지휘를 받지 않는 만큼 이 절차가 그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당장 국회법상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 대상인 '정부'에 특검팀이 포함되는지도 정해진 게 없다.
특검팀에서도 체포동의에 관한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권 의원이 대선과 총선 등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이나 교계 인사의 공직 천거 등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