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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경자법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돼
- 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 어려움,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미 이행, 시행명령 불이행 등 3가지를 지정취소 사유로 들어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논란 해소,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할 것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 8조의5 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2016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6월부터 2018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6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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