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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여자 때려" 후배 목졸라 살해한 60대 '중형'

눈 앞에서 동거녀가 폭행당하는 모습 보고 격분해 범행


옆집에 사는 동네 후배가 자신의 눈 앞에서 동거녀를 폭행하자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생명침해라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 직후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창원시에 위치한 이모(당시 58)씨의 옆집으로 이사와 자주 어울려 지내던 중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2시 50분경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그가 자신의 동거녀를 폭행하자 화가 나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씨의 전 동거녀였던 지금의 동거녀로부터 이씨가 평소 그녀를 자주 폭행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던 바 있어 이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사건 하루 전 그녀가 또다시 폭행당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눈 앞에서 직접적으로 폭행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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