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그래픽 자료(경기도)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