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신안산선 붕괴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당국이 시공사와 시행사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약 13시간 30분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수수색했다. 붕괴 사고 14일 만으로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90여명이 투입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포스코이앤씨 인천 본사와 현장사무소, 시행사 넥스트레인 사무실, 하청업체, 감리업체, 계측업체 등 7개 업체 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계획 등과 관련한 서류 및 전자 정보, 수사 필요 대상자들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수사 당국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의 붕괴 원인과 사고의 책임 소재,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