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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동주택 시설개선·안전시설 설치 지원 단지 모집
안산시청사 (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장 균열 및 단지 내 지반침하 보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도 지원 대상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관련 소방시설(감지기,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소화수조, 화재감지 CCTV 등)과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차수판 설치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 대상은 15년 경과)이다. 다만, 최근 5년(동일 사업의 경우 10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받은 공동주택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도비보조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실제 지원금은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1천만 원 이상 사업의 경우부터 자부담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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