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업소(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과정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공사현장 및 처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배출자와 처리업체가 많은 용인시 등 6개 시에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51개 사업장에 대해 담당 공무원, 공사 및 환경분야 도민감사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 결과, 사업장 부지를 확장해 사용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7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사업장 부지확장 등 변경허가 미이행 4건,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임시보관장소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위반건축물 증축 등 11건, 불법산지전용 3건,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이다. 사업장 사례로 보면 A 사업장은 사업장 부지 주변 산지를 훼손하고 펜스를 설치한 후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고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에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B 사업장은 수집‧운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