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5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후 10시50분 서귀포시 표선면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불체자인 A(5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왕씨는 단체 합숙소인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왕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나 다음 날인 6일 오전 8시36분쯤 범행장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왕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범행 과정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살인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자리에서 채권자의 싸움을 말리다 욕설을 듣자 그간 억눌린 감정이 북받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문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흉폭하고 잔인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경 정육점을 개업한 문씨는 사채업자 고모(당시 36)씨로부터 고기 매입비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나고 수차례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고씨의 아파트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치매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져 같은 어촌계원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부장판사)는 등기권리증 문제로 명의이전을 해 준 어촌계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7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상세불명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치매와 피해망상증으로 인해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인천시 중구에 있는 신불어촌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찾아가 같은 계원인 피해자(당시 64)의 복부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8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같은 계원으로써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보상으로 지급받은 토지에 건축한 오피스텔의 명의이전을 받고 그 등기권리증의 원본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고려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고려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동료 고려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고려인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으나, 함께 기소된 절도죄에 있어 누락했기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고려인(당시 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40여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후배(당시 57)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차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이야기 >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 아기였다.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에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열 살이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KBS 캡처)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