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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 화재 대비에 취약"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진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공사 내 보안시설 관리에도 허점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성과급을 재분배하는데도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공사 등에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15곳 가운데 7곳은 포소화설비 작동 시험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기간에 5곳의 포소화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분말소화약제의 성능을 6년마다 점검하고, 예비 소화약제 재고를 기준치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평택 등 5개 생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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