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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끝까지 찾아준다”... 고용노동부·법무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시행
영어 뉴스 / 중국어 뉴스 / 베트남어 뉴스 / 태국어 뉴스 / 우즈베키스탄어 뉴스 앞으로는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근로자들도 근로감독관을 직접 만나 밀린 임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오는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전국 5개 주요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정기 방문 상담'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근로감독관이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된 법무부의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은 임금체불 신고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를 포기하거나, 보호시설 수용 후에는 외부 소통의 한계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화성, 청주, 여수, 인천, 울산 등 외국인 보호 인원이 많은 5개 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정기적으로 파견한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에서 직접 체불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접수하며,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 부처 간 칸막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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